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산하 인권기구입니다.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, 그 뒤 5년마다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아동인권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,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대한민국 아동권리 권고사항을 아동의 입장에서 분석하고, 논의하여 각 모둠별 의견을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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